방문요양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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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비용의 부담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제도에 의거 책정된 수가를 징수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수납금액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자격 급여 종류 | 본인부담 요율 | |||
일 반 | 의료수급자 감경대상자 | 기초생활보호자 | ||
방문요양 | 15 % | 9 % (감경40%) | 6 % (감경60%) | 0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 ||||
복지용구 | 15 % | 9 % (감경40%) | 6 % (감경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