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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3-06-28
  • 조회12회

본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비용의 부담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제도에 의거 책정된 수가를 징수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수납금액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자격

급여 종류

본인부담 요율

일 반

의료수급자

감경대상자

기초생활보호자

방문요양

15 %

9 %

(감경40%)

6 %

(감경60%)

0 %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15 %

9 %

(감경40%)

6 %

(감경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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