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중풍,파킨슨병)을 가진 어르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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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 월~토요일 08:00~19:00 |
계약기간 | - 입소등록일로부터 1년 또는 장기요양 등급인정기간 |
구비서류 |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 건강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질환 진단서(치매/중풍)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