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보호서비스
  • 방문요양&방문목욕
Contract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
Purpose 방문요양&방문목욕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 이동식 욕조 등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 또는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Use Guide 이용안내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수급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해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
- 신분증 (필요시)

가림주간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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